"이제훈 가슴골 약수"...이경실 결국 고소까지, 심각해진 현재 상황
배우 이제훈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개그우먼 이경실이 경찰에 고발당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3년 2월 20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배우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경실은 지난 2월 17일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경실.. '남편한테 추행당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과과 방송인 이경실은 남편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훼손)로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7년 5월 12일 밝혔습니다.
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께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경실은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는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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